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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사장 작성일: 2013-12-31
조회: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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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발효 가입 3월31일까지
한국발 미국행 항공기 2차검색 1월말 폐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개인 가입 의무조항이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새 건강보험 플랜들도 이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한 보험 가입은 3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사회보장연금과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가 각각 1.5% 오른다. 사회보장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개인이 1275달러에서 1294달러로 19달러 부부는 2080달러에서 2111달러로 31달러 오른다. 또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는 개인이 710달러에서 721달러로, 부부는 1066달러에서 1082달러로 인상된다.
◆사회보장세가 적용되는 소득 상한액수도 올해 11만3700달러에서 11만7000달러까지로 상향 조정된다.
◆작년 1월 시행령이 발표된 해외금융계좌 납세순응법(FATCA)에 따라 올해부터 FATCA에 등록된 모든 해외금융기관은 금융자산이 5만 달러가 넘는 미국 납세자의 계좌정보를 연방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오는 3월부터 이착륙시에도 국적기 기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한국 국토교통부가 30일 공개한 새로운 항공정책에 따르면 항공기 이착륙시 사용이 제한됐던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다.
◆이는 휴대용 전자기기가 항공운항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미국이나 EU 등도 항공기내 사용제한을 완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휴대폰 음성통화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1월 1일부터 긴 우산, 손톱깎이 등을 보안에 위협이 없는 용품으로 분류 기내 반입이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또 1월 31일부터는 인천공항서 미국으로 출발하는 승객들의 탑승구 앞 액체류 추가 검색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만 가능했던 화장품, 술 등 액체류 면세품 구매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연방우정국(USPS)은 올해 1종우편(First Class Mail) 요금을 기존(46센트)보다 3센트 인상할 계획이다.
◆이밖에 긴급실업수당 연장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실업수당 수령 기간이 다시 최대 26주로 축소된다. 또 의회의 농장법안 연장안 처리 결과에 따라 푸드스탬프 수혜대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방상원에서는 연간 4억 달러 예산 삭감안이 통과된 반면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삭감 규모가 연간 40억 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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