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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보호와 핵무기개발저지를 위한 H.R.1771 법안 후원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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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사장 작성일: 2013-11-05
조회: 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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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1771법안자료.pdf (750.7K) [0] DATE : 2013-11-05 07:46:31 |
안녕하십니까?
워싱톤 웨스틴호텔에서 지난 10월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 제1차 임원이사합동회의에서 상정되어 결의된 H.R1771 법안 통과 후원운동에 각지역의 한인회와 단체들이 협력할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인권조례법은 이미 미국회 양당 만장일치로 2004,2008,2012 통과되었지만, 지속적으로 말살되는 북한인권에는 별 변화가 없고,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까지 위협하고 있는 북한정부를 향하여 북한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더불어 북핵무기 개발저지를 위하여 북한의 경제줄을 압박하는 새 법안이 켈리포니아 에드 로이스 의원에 의하여 올 2013년 2월발제되어 올해4월 미하원에 정식 상정되었고 이미 양당모두 125명이상의 의원들이 지지하는 예비법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합동회의및 차세대컨퍼런스 특별기조연설자로 참석한 북한인권운동가의대모 수잔솔티 (북한자유연합대표) 여사의기조연설과 더불어 법안을 직접쓴 자슈아 스텐톤 변호사의 설명을 통하여 우리한인사회의 협조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 절실함을 참석한 모든 임원들은 동감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자세한 협조내용과 간단한 방법을 첨부하오니 부디 한인회 임원들과 소속 지역의 단체들에게 홍보및 독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이정순
차세대위원회 김길영,이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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